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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50대, 사무직, 8000만원, 부양가족 병원비채무 접수사례

분류
사건접수
결과
서울회생법원 2025.04.03 접수
조회수
82
1사건내용
의뢰인000은 사무직으로 근무하시는 중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큰 병에걸리셔 대출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를 어떻게든 갚아보려 지인을 통하여 투자까지 하였으나 실패하여 채무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서 알게되셔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셨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000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진행하려 했지만 배우자 재산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상담사를 통하여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어서 상담을 받아보신 후,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린 후에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셨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000은 3월 중순에 상담을 도와드린 이후에 서류 대리발급 기간 포함 약 2주뒤인 4월 3일에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000은 사무직으로 근무하시는 중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큰 병에걸리셔 대출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를 어떻게든 갚아보려 지인을 통하여 투자까지 하였으나 실패하여 채무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서 알게되셔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셨습니다.

의뢰인000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진행하려 했지만 배우자 재산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상담사를 통하여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어서 상담을 받아보신 후,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린 후에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000은 3월 중순에 상담을 도와드린 이후에 서류 대리발급 기간 포함 약 2주뒤인 4월 3일에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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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03 09:25
조회
82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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