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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60대, 급여소득자 약1억원 투자실패 인한 채무사유 접수사례

분류
사건접수
결과
수원회생법원 2025.05.27 접수
조회수
517
1사건내용
의뢰인000은 급여소득자로 근무하면서 주식투자 실패로인하여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실직을하여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지만 오히려 채무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린 이후에 재기를 위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셨습니다.
2진행사항
연체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문의를 주셨기에 빠른게 접수를하여 금지명령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000은 5월 중순 상담을 도와드린 후 10일간 서류준비를 하여 2025.05.27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000은 급여소득자로 근무하면서 주식투자 실패로인하여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실직을하여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지만 오히려 채무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린 이후에 재기를 위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셨습니다.

연체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문의를 주셨기에 빠른게 접수를하여 금지명령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000은 5월 중순 상담을 도와드린 후 10일간 서류준비를 하여 2025.05.27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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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5-27 17:47
조회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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