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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0대, 급여소득자 5200만원, 생활비,돌려막기로 인한 채무사유 접수사례

분류
사건접수
결과
2025.01.13 접수
조회수
296
1사건내용
의뢰인000은 현재 급여소득자로 생활비,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상담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득이 250만원 정도의 매달 150만원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기에 벅차던 와중 주위 지인의 소개로 상담을 받아보시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가 상담을 받고나서 결심하신 케이스 입니다.
2진행사항
개인회생 접수를 하여 금지명령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연체가 되는 시점과 겹쳐 빠르게 접수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000은 1월 2일 상담을 도와드린 후 10일 내로 서류준비를 하여 2025.01.13일 인천지방법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000은 현재 급여소득자로 생활비,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상담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득이 250만원 정도의 매달 150만원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기에 벅차던 와중 주위 지인의 소개로 상담을 받아보시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가 상담을 받고나서 결심하신 케이스 입니다.

개인회생 접수를 하여 금지명령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연체가 되는 시점과 겹쳐 빠르게 접수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000은 1월 2일 상담을 도와드린 후 10일 내로 서류준비를 하여 2025.01.13일 인천지방법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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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1-13 10:14
조회
296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사건접수
유혜진
2025.01.13 접수296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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