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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60대, 급여소득+연금수령자 6200만원, 사행성 채무로 인한 채무사유 접수사례

분류
사건접수
결과
수원회생법원 2025.01.13 접수
조회수
264
1사건내용
의뢰인000은 현재 급여소득자와 연금수령으로 소득발생을 하시며 불성실 사유에 해당되는 사행성 채무로 상담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득이 낮지는 않으나, 매달 갚아나가시는 원리금에 부담을 느껴 인터넷을 알아보시던 도중 개인회생제도를 발견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께는 개인회생제도는 좋지 않은 제도로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었다며 상담 받으러 오시는 동안에도 많이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2진행사항
사행성으로 인한 채무로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도 하시고 연체가 일주일 정도 된 시점에서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을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빠르게 접수요청주셨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000은 1월 2일 상담을 도와드린 후 빠르게 서류준비를 하여 2025.01.13일 인천지방법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000은 현재 급여소득자와 연금수령으로 소득발생을 하시며 불성실 사유에 해당되는 사행성 채무로 상담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득이 낮지는 않으나, 매달 갚아나가시는 원리금에 부담을 느껴 인터넷을 알아보시던 도중 개인회생제도를 발견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께는 개인회생제도는 좋지 않은 제도로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었다며 상담 받으러 오시는 동안에도 많이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사행성으로 인한 채무로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도 하시고 연체가 일주일 정도 된 시점에서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을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빠르게 접수요청주셨습니다.

의뢰인000은 1월 2일 상담을 도와드린 후 빠르게 서류준비를 하여 2025.01.13일 인천지방법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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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1-13 10:18
조회
264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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