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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0대, 급여소득자 8400만원, 생활비,돌려막기로 인한 채무사유 접수사례

분류
사건접수
결과
대구지방법원 2025.04.17 접수
조회수
523
1사건내용
의뢰인000은 현재 급여소득자로 생활비,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상담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득은 약 300만원 정도로 매달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기에 생활비가 부족하여 돌려막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해당 제도를 알게되었고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2진행사항
개인회생 접수를 하게되면 재산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고민하셨지만, 담보대출 채권자가 협의가 가능하면 유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개인회생을 결심하셨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000은 3월 31일 상담을 도와드린 후 약 2주간 서류준비를 하여 2025.04.17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000은 현재 급여소득자로 생활비,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상담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득은 약 300만원 정도로 매달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기에 생활비가 부족하여 돌려막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해당 제도를 알게되었고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인회생 접수를 하게되면 재산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고민하셨지만, 담보대출 채권자가 협의가 가능하면 유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개인회생을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000은 3월 31일 상담을 도와드린 후 약 2주간 서류준비를 하여 2025.04.17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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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17 18:02
조회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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