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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30대, 급여소득자 약1억원 채무 생활비,대환대출로 인한 채무사유 접수사례

분류
사건접수
결과
수원회생법원 2025.05.14 접수
조회수
502
1사건내용
의뢰인000은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여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하기위하여 주말에 아르바이트까지 하였지만 늘어난 채무를 부담하기는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와중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고 저희 사무실에 상담문의를 주셨습니다.

2진행사항
개인사채까지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금지명령을 받아서 추심, 독촉을 중단시켜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000은 4월 말 상담을 도와드린 후 약 2주간 서류준비를 하여 2025.05.14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000은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여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하기위하여 주말에 아르바이트까지 하였지만 늘어난 채무를 부담하기는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와중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고 저희 사무실에 상담문의를 주셨습니다.

개인사채까지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금지명령을 받아서 추심, 독촉을 중단시켜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000은 4월 말 상담을 도와드린 후 약 2주간 서류준비를 하여 2025.05.14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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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5-14 18:17
조회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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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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