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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60대, 기초생활수급자 약3600만원 투자사기로 인한 채무사유 접수사례

분류
사건접수
결과
제주지방법원 2025.06.12 접수
조회수
11
1사건내용
의뢰인000은 기초생활과 장애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인투자를 권유받아 대출을 발생시켜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권유했던 사람과는 연락이 두절됐고 남은 건 채무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 저희 사무실을 소개받아 상담문의를 주셨습니다.
2진행사항
연체가되고 계셨고 지속적인 추심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서류발급에도 어려움이 있으셨기에 서류 대리발급을 도와드렸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000은 6월 2일 상담을 도와드린 후 10일간 서류준비를 하여 2025.06.12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000은 기초생활과 장애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인투자를 권유받아 대출을 발생시켜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권유했던 사람과는 연락이 두절됐고 남은 건 채무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 저희 사무실을 소개받아 상담문의를 주셨습니다.

연체가되고 계셨고 지속적인 추심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서류발급에도 어려움이 있으셨기에 서류 대리발급을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000은 6월 2일 상담을 도와드린 후 10일간 서류준비를 하여 2025.06.12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유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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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12 13:31
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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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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